2026년 기준

중개보수 (복비) 계산기

법정 상한요율로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상한 안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원
최대 중개보수 (상한)
0원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2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3%
    2억~6억원 미만0.4%0.3%
    6억~9억원 미만0.4%0.4%
    9억~12억원 미만0.5%0.4%
    12억~15억원 미만0.6%0.5%
    15억원 이상0.7%0.6%

    자주 묻는 질문

    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얼마인가요?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전세·월세는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가 별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