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최대 330만원
찾는 계산기가 없어요. 다른 말로 검색해 보세요.
찾는 계산기가 없어요. 다른 말로 검색해 보세요. 예: 월급, 퇴사, 집, 세금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계산하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하기 →전일제·단시간 근로 모두,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계산하기 →근로자·사업주 부담액, 두루누리 지원 반영
계산하기 →알바 주휴수당, 월급 환산, 최저임금 위반 확인
계산하기 →프리랜서·강사료·원고료 실수령액과 역산
계산하기 →입사일로 올해 연차 일수와 못 쓴 연차 수당
계산하기 →월 최대 250만원, 기간별 받는 돈
계산하기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수당 계산
계산하기 →급여 + 4대보험 회사분 + 퇴직금 적립까지
계산하기 →두루누리 지원까지 반영
계산하기 →시급·근무시간만 넣으면 표준근로계약서 완성
작성하기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공동명의까지
계산하기 →생애최초 감면, 다주택·조정지역 중과, 증여 취득
계산하기 →재산세와 종부세, 2027년 개편안 비교까지
계산하기 →종부세 14억 공제, 양도세 2,500만원 공제 총정리
정리 보기 →매매·전세·월세 법정 상한 수수료와 부가세
계산하기 →84점 만점, 배우자 통장 합산까지
계산하기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중소기업 근속자
자격 확인 →혼인·출산 공제 1억, 10년 합산
계산하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 월세
계산하기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비교
계산하기 →가족 간 돈거래, 증여세 걱정 줄이는 차용증
작성하기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으로 대상 여부와 예상액
자격 확인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격 확인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80%,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자격 확인 →네. 모든 계산기와 양식 작성은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아니요. 계산은 모두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공유 링크를 직접 만들 때만 그 링크 주소에 값이 담깁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2026년 3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반영했습니다.
공개된 법령과 고시로 계산한 모의 결과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나 계약 전에는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나 세무사·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고 실제로 받는 월급을 계산합니다.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근로자 몫으로 빼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개정)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 금액에서 빠집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비과세 금액에 더해 넣으세요.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따로 넣으면 간이세액표의 자녀 세액공제(1명 월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추가)가 반영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 다르게 정했거나 상여, 보험료 정산, 비과세 항목이 다르면 차이가 납니다.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보여 드려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도 없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40%)를 덜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급여와 가입기간으로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세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계산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합계 | - | - |
국민연금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와 사업주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더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0.06%를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아니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2026년 기준 월 41만원 미만은 41만원으로, 659만원 초과는 659만원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으로 새로 가입한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월급 환산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환산해 월 2,156,88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분까지만 줍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시급 10,320원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41,280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비, 강사료, 원고료에서 떼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3.3%는 계속·반복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뗍니다. 8.8%는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1건의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 즉 지급액 125,000원 이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3.3%는 이런 기준 없이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이미 낸 3.3%의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답하면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최대 330만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
청년 90%(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70%(3년)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이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15~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가산)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재개된 다주택 중과,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보유·거주기간이 늘어날 때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양도일 기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다시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에 2주택은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기간 중 계약한 경우의 특례 여부는 계약일과 잔금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1년에 2%씩 최대 30%입니다. 12억원을 넘는 1세대1주택은 보유 1년당 4%와 거주 1년당 4%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은 60%입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그 이후 60%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 기준으로 취득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격에 따라 1~3% 사이로 오르고,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져 본 적이 없고 취득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하는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과 2027년 정부 개편안(9월 국무회의 수정안)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20%와 도시지역분 0.14%를 더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빼고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0.5~5.0% 세율을 적용한 뒤, 겹치는 재산세를 빼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는 본인 명의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넘으면 냅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해서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늘리고, 살지 않는 1주택자는 지금처럼 12억원을 유지합니다. 다주택자는 4억원에 거주 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원을 더해 공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6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오르고,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공제받고, 단독명의 1주택은 12억원 공제와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습니다. 공동명의도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계산받을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드려요.
2026년 10월 기준 ·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과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공개 자료로 작성한 모의 계산이며, 실제 고지액은 세부담 상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2027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현행과 정부안을 표로 비교했어요. 기준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맞춰 계속 고칩니다.
| 날짜 | 단계 |
|---|---|
| 2026년 8월 3일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 2026년 9월 1일 | 국무회의 수정·의결.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 유지,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유지 |
| 2026년 9월 초 |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2026년 9월~12월 | 정기국회 심사 중 (지금 단계) |
| 2027년 1월 1일 | 국회 통과 시 시행.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보유분(12월 고지)부터 적용 |
| 항목 | 현행 (2026년) | 정부안 (2027년~) |
|---|---|---|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12억원 (유지)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인당) | 9억원 | 실거주 9억원, 비거주 6억원 |
| 다주택자 기본공제 | 9억원 | 4억원 + 5억원 × 거주 주택 비중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 (3주택 이상·조정지역 다주택은 2028년 80%) |
| 세율 · 과세표준 6억~12억원 | 1.0% | 1.3% |
| 세율 · 12억~25억원 (1·2주택) | 1.3% | 1.5% |
| 세율 · 25억~50억원 (1·2주택) | 1.5% | 2.0% |
| 세율 · 50억~94억원 (1·2주택) | 2.0% | 2.7% |
| 세율 · 94억원 초과 (1·2주택) | 2.7% | 3.5% |
| 3주택 이상 12억원 초과 구간 | 2.0~5.0% | 2.0~5.0% (2028년 주택 수 구분 없이 일원화) |
| 세부담 상한 | 전년의 150% | 150% (유지) |
|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 보유 5년 20%, 10년 40%, 15년 50% | 2027년 보유(10~25%)와 거주(20~50%) 중 큰 값, 2028년부터 거주기간만 |
| 1주택 세액공제 금액 한도 | 없음 | 2027년 800만원, 2028년 600만원 |
|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20%, 65세 30%, 70세 40% | 유지 (장기보유와 합쳐 최대 80%) |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8월 발표안 수치이며, 9월 국무회의 수정 대상이 아니었어요.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 사례 (단독명의)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차이 |
|---|---|---|---|
| 1주택 실거주, 공시 12억원 (45세, 3년) | 259만원 | 259만원 | 0원 |
| 1주택 실거주, 공시 16억원 (55세, 보유·거주 8년) | 444.5만원 | 413.8만원 | 약 31만원 감소 |
| 1주택 비거주, 공시 16억원 (55세, 보유 8년) | 444.5만원 | 467.6만원 | 약 23만원 증가 |
| 1주택 실거주, 공시 25억원 (70세, 15년) | 717.8만원 | 728.1만원 | 약 10만원 증가 |
| 2주택, 공시 10억원(거주)+5억원 | 533.5만원 | 631만원 | 약 98만원 증가 |
| 3주택, 공시 15억+8억+5억원 (거주 안 함) | 1,566.5만원 | 2,851만원 | 약 1,284만원 증가 |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1년치 금액이며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내 조건은 보유세 계산기의 2027년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항목 | 현행 | 정부안 |
|---|---|---|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2027년 양도분부터) |
|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 2028년 보유 2%·거주 6%, 2029년부터 거주 8%만 (최대 80%) |
|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 없음 |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 |
| 조정지역 2주택 중과 | 기본세율 + 20%p | 2027년 +5%p, 2028년 +10%p, 2029년 +20%p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중과 | 기본세율 + 30%p | 2027년 +10%p, 2028년 +15%p, 2029년 +30%p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조정지역 → 조정지역) | 3년 | 2년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 취득분) |
|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 감면 | 없음 | 65세 이상, 2027년 50%(한도 5억원), 2028년 30%(한도 3억원) |
이 사이트의 양도세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세법으로 계산해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일에 맞춰 반영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재산세 변경이 없어요. 2026년에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1년 연장됐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0.05~0.35%)도 그대로예요. 다주택자와 법인은 60%를 적용해요.
아니에요. 1주택자도 재산세는 계속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대로 있어요. 정부안은 직접 사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원)으로 올려, 그 아래 집은 종부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시세 30억원 미만 실거주 1주택은 보유세가 줄지만, 살지 않는 1주택이나 시세 40억원이 넘는 집은 오히려 늘어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 특례세율은 2029년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이라 2027년 6월 1일 보유분(2027년 12월 고지)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처럼 시행령 사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먼저 적용돼요.
직접 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받아요. 공시가격 14억원(시세 약 20억원)까지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살지 않는 1주택자는 9월 1일 수정안에 따라 지금처럼 12억원을 공제받아요.
공제는 12억원 그대로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보유기간 세액공제가 줄어서 늘어날 수 있어요. 공시가격 16억원(55세, 8년 보유) 예시에서는 1년 보유세가 약 23만원 늘어납니다.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최대 4억원+거주 주택 비중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함께 올라 크게 늘어요. 공시가격 합계 28억원 3주택(거주 안 함) 예시는 1년 보유세가 약 1,566만원에서 약 2,85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가액 30억원 이하로 팔 때 받아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2026년 5월 10일 다시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중과를 2027~2028년에 한시로 낮춰요. 2주택은 가산세율 20%p가 2027년 5%p, 2028년 10%p로, 3주택 이상은 30%p가 2027년 10%p, 2028년 15%p로 줄고, 2029년부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세제개편안에는 재산세 변경이 없어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와 9억원 이하 특례세율은 2026년에도 유지됐어요. 다만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따라 오릅니다.
아직 아니에요. 2026년 9월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이고, 세율과 공제가 바뀔 수 있어요. 내돈 안심이는 2주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해 이 페이지와 계산기를 고칩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 보도,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공개 자료로 정리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요율로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상한 안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1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억~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3% |
| 2억~6억원 미만 | 0.4% | 0.3% |
| 6억~9억원 미만 | 0.4% | 0.4% |
| 9억~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주택 매매는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10%가 별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 84점 만점으로 내 점수를 계산합니다.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 가입기간에 더해 주며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상인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출처: 2026년 3월 수원 민영 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실제 기준은 단지별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대표적입니다. 기관추천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과 주택 종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3인 이하 가구의 100% 기준은 월 7,533,763원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일부 유형은 소득 기준을 넘어도 부동산 자산이 3억3,100만원 이하면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올해 받을 연차휴가 일수와, 못 쓴 연차의 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깁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못 쓴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기준(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은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월 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2025년부터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등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통상임금의 50%(휴일 8시간 초과 100%)를 더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줍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넘은 시간은 100%를 더 줍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원칙적인 한도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합니다.
10년 동안 합쳐서 배우자에게 6억원,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기타 친족에게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미성년자에게 20억원 초과 시 40%)가 할증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월세와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상한은 기준금리 + 2%p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 2.5% 기준으로 연 4.5%입니다.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연 4.5% 기준 월 375,000원이 상한입니다.
법정 전환율은 기존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입니다. 완전히 새로 맺는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별 월 납입금과 총이자를 비교합니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내는 금액이 같고, 원금균등은 매달 갚는 원금이 같아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이면 원금균등의 총이자가 더 적습니다.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습니다. 매달 부담은 가장 작지만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는 가장 많습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 원금을 나눠 갚기 때문에 월 상환액이 커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 관점에서 급여 외에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 적립까지 합친 실제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고용보험 1.15~1.75%, 업종별 산재보험)와 1년 이상 근무 시 줄 퇴직금(월급의 약 1/12)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월급의 20% 안팎이 더 듭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직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를 두루누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장려금 등 고용 지원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을 채우면 바로 쓸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 드려요. 법률 자문이 아닌 작성 도구입니다.
돈·거래(차용증, 영수증, 지불각서, 대여금 내용증명, 위임장), 근로·고용(표준근로계약서, 알바 근로계약서, 사직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집·생활(계약갱신 요구서, 임대차 해지 통지서,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중고거래 계약서), 사업·프리랜서(용역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20종입니다. 빈칸을 채우면 인쇄·PDF 저장·워드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금액, 이자율, 갚는 날짜와 방법, 작성일과 서명입니다. 원리금 상환표를 붙이고 실제로 계좌 이체로 갚은 기록을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갚는다는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기록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도 법정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그 차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출력해 우체국 창구에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공식적으로 남아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하며, 임금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주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번 쓸 수 있고, 갱신되면 2년이 연장되며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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