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뺀 실수령액까지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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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등 비과세 수당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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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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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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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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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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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두면 좋은 점

    •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고,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도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40%)를 덜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