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과 2027년 정부 개편안(9월 국무회의 수정안)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요.

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세의 약 7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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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보유세 합계 (재산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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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두면 좋은 점

    •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치를 모두 냅니다. 6월 1일 전에 팔면 산 사람이 냅니다.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15일에 냅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 2027년 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 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 중이라 세율과 공제가 바뀔 수 있어요. 세제개편안 총정리 보기
    •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의 150%) 때문에 실제 고지액이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그 외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20%와 도시지역분 0.14%를 더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를 빼고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0.5~5.0% 세율을 적용한 뒤, 겹치는 재산세를 빼고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얼마부터 내나요?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는 본인 명의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을 넘으면 냅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해서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늘리고, 살지 않는 1주택자는 지금처럼 12억원을 유지합니다. 다주택자는 4억원에 거주 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원을 더해 공제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6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오르고, 장기보유 공제는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유리한가요?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공제받고, 단독명의 1주택은 12억원 공제와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습니다. 공동명의도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계산받을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두 방식 중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드려요.

    2026년 10월 기준 ·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과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공개 자료로 작성한 모의 계산이며, 실제 고지액은 세부담 상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