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급여와 가입기간으로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을 계산합니다.

원
세
퇴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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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업급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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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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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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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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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과정 보기
    회차별 지급 예상 (4주 단위)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8시간 근무자는 66,048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세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고용노동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로 작성한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